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본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신안비치 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남목포시 산정동 1259
다. 단지규모 : 3개동 645세대,
라. 승강기 기종 : 티센 크루프 (구 동양엘리베이터) CV-60 13대
마. 계약방법 : 종합계약(FM계약)
2. 계약기간 : 2011.1.1~2015.12.31(5년)
3. 참가자격(기준일 : 공고일 현재)
가, 목포시에 보수등록한 업체로서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기술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업체(유지 관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표회의 의결사항임)
나. 공고일 기준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이 300대 이상인 업체
다. 사고발생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4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본 아파트 승강기 제조회사는 입찰에 참여 가능함
4.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의 제출서류
나. 유지관리계획서 1부
(유지관리계획서에는 관리주체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부품 교체 계획서가 명시 되어야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실적 증명서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사본 1부
다. 입찰가격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포함 )1부
라.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5. 입찰가격 산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가. 입찰가격의 산출은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5호 제21조 ①항에 의하여 산출 한다.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는 유지관리계획서상에 명시한 부품교체계획을 참조 하여 산출한다.
다. 낙찰자의 결정은 서류심사하여 참가자격에 이상이 없고 계약기간동안 관리 주체가 제시하는 유지관리계획서상에 명시한 부품교체계획서를 명확히 제시한 업체중에서 최저가격을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6. 서류접수마감 및 장소
가. 서류마감: 2010년 12월 16일 16시00분(마감이후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 찰: 2010년 12월 16일 19시00분
7. 기타사항
가. 관리주체가 제시하는 시방서에 의한 부품교체가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입찰 서류는 무효로 한다.
나. 업체선정을 위한 서류심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사를 거쳐 실시하며 참가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다. 선정된 업체는 제출한 유지관리 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중도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로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마.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273-1268 )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12월 2일
신안비치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