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부품교체 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부산시 연제구 게제1동 36-8
2) 단 지 명 : 삼익퓨처타워
3) 세 대 수 : 313세대 (2개동)
2. 공사 (부품교체) 내역
1) 동양(티센쿠르프) DY-30A 메인시이브, 메인로프 및 조속기(가바너) 로프 교체 (B3 ~34F) 1대
2) 동양(티센쿠르프) DY-30A 메인시이브, 메인로프 및 조속기(가바너) 로프 교체 (B3 ~32F) 1대
(※ 제품은 공인 기관에서 인정한 제품. 인정서 제출 요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 제한 입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사업자 선정지침 제 19조 1항, 2항에 위배되지 않는 자
나. 부산시에 본사(주사업장)둔 업체로, 승강기 설치면허와 유지,보수업을 등록한 업체로 5년이상,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관리사무소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으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 부하여야 한다. (※현금 납부 : 우리은행 1005 - 401 - 326820 (삼익퓨처 타워 입주자대표회의)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공사계약금액의 10%로 한다.
5. 입찰서 제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10. 12. 13.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단, 우편접수는 2010.12.13. 12시 도착에 한함)
6.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0. 12. 21(화) 19 : 3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나. 관련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라.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실적증명원)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사. 견적서, 입찰서 (각각 별도 밀봉제출)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최저가 낙찰를 원칙으로 하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효한 입찰자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9.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여업체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시방서, 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504-5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2.
삼익퓨처타워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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