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보수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1)상 호 : 미광마린타워 아파트
2)소재지 :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2가 112번지
3)세대수 : 4개동 676세대
2.공사내용
1)엘지 산전(주) : Di1-PA17
2)승강기 정기검사 시 지적사항(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내역서 인수)
3.입찰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4.참가자격
1)회사설립 5년 이상 부산지역 업체 또는 부산지점이 있는 업체
2)자본금 3억 이상 업체
3)승강기 관련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업체
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 는 업체
5)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4.제출서류
1)사업자 등록증 사본.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1통.
2)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회사 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4)법인 인감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5)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실적 증명서 1부 (확인 가능한 단지명 및 전화번호 기재)
7)입찰보증서류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8)견적서 1부(반드시 별도 밀봉 제출)
5.서류 등 제출기한
1)제출기한 : 2010년 12월 16일(화요일) 17:00시 까지
2)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업체 선정방법
1)당 아파트가 제시한 조건을 갖춘 업체 중 최저가 응찰자를 공사업체로 선정함
2)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름
7.기타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하고 업체로 선정된 후라도 허위 또는 하자 발견시 무 효 처리함
2)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금을 현금,공제증권,보증서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낙찰 을 무효로 함
3)하자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
3)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416-3908 문의.
2010년 12월 2일
미광마린타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