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 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칭)
2. 단지개요
1) 단지명 : 소사풍림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01-7번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승강기 기종 및 수량: 현대엘리베이터 로프식 VVVF 15인승 20대
2)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1)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 자격의 제한) ①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 제조 및 관리 법률에 의한 등록업체
3) 승강기 유지보수업을 5년이상 경과한 등록업체
4) 공고일 현재 법인으로써 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5) 공고일 현재 부천,인천지역 승강기 관리 대수 1,000대 이상실적이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 로프식 VVVF식 기종의 관리 경험이 있는 업체
6) 공고일 현재 승강기 점검업무를 하도급 주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1부
2)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7) 관리실적증명서(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명기) 1부
8)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 1부
9) 입찰견적서(별도 밀봉제출)
6. 제출 서류 마감 시한 및 장소
1) 서류 마감 시한 : 2010년12월10일 ~ 2010년12월23일 오후 5시까지
2)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선정 결정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 346-6612로 문의 바랍니다.
2010. 12. 10.
소사 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