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분평주공7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86번지
다. 단지규모: 14개동 15층 930세대
라. 승강기 현황
1)제조사: (주)한양공영
2)형식 및 기종: 로프식 VVVF. ISOSTOP60M
3)수량: 31대
4)적재하중 및 정원: 900KG. 13인승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노후 부품교체 공사
나. 부품교체공사 내역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메인 가이드슈 | 13K | 40 | |
비상전원장치 | DC6V | 2 | |
인터록ASSY | 한양공영 | 3 | |
카도어 스위치 | 한양공영 | 6 | |
마그네트 (Telemecanpue) | LC1-D40 11 | 1 | |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보증서 납부가능 업체
다. 계약이행보증금 20% 납부가능 업체
라. 하자보수보증금 10% 납부가능 업체
6. 제출서류
가. 승강기설치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명원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바. 승강기 부품교체 실적 및 관리현황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아. 세부견적서. 입찰서(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 별지서식 사용).
입찰보증서 각 1부(밀봉제출)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가. 접수기한 : 2010년 12월 17일 16시까지 도착 분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최저가 입찰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95-43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09
분평주공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