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작)설치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한양대역 등 3역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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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
납 품 기 한 |
검 수
요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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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
(금) |
10:00 |
12/17 |
(금) |
10:00 |
12/17 |
(금) |
11:00 |
계약일로부터
210일 |
납 기 6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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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
나.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 첨부파일 참조
다. 납품장소 : 한양대 등 3역
라.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하자율 3%)
마. 기초금액 : ₩504,749,200원(부가세포함)
※ 물품납품완료시까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에스컬레이터 (모델)안전인증인 증서(사본) 및 동등 이상의 국내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나.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본 공고 제6항 내지 제7항 참조)
다.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G2B분류번호(24101626, 에스컬레이터 또는 인도)와 업종명(업종코드:0028,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동시에 입찰참가 등록된 제작업체로서 ISO9001인증(에스컬레이터)를 획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제출:ISO9001인증서(에스컬레이터)는 적격심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참여 하십시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 전 물품명세서, 규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하시고 부족한 사항은 환경관리실(☎02-6110-5662, 이병석)에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동조 제3항에 의거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80.495%)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적용기준
가. 본 입찰의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6호 (2010.10.26) 제5장(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평가기준) 및 제7절(낙찰자 결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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