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찰로 인한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 재공고
1.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칭: 순천시 생목동 59번지 벽산첼시빌아파트
나) 단지규모: 15층 11개동 731세대 관리면적:109,807.173㎡
다)공사내용
① 대상: 승강기기종-장애/승객화물용로프식vvvF(Maker:LG산전,적재중량 1000kg,15인승)
② 공사범위: 승강기 5대 와이어로프(규격: D12,(50M*5본) 및 쉬브(규격: TKL2560,TAP) 교체.
조속기 인장쉬브 부속교체: 2곳. 승장도어 슈: 208개, 카도어 슈: 23개, 모터(권상기)오일교체
③ 와이어로프 자재는 고려제강 또는 만호제강, 쉬브는 오티스 정품
* 특히 사항: 현재 설치되어있는 동일 사양 이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차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로 각 호에 해당 안되는 업체
나)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다)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라)전문건설 면허 및 설치 면허 소유업체
마)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바)하자보증기간: 3년
3.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승강기보수등록증 사본 1부
나)사업자등록사본 1부
다)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1부
라)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 현황 1부
바)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1부
4. 서류접수 및 낙찰자 선정
가)접수마감 및 장소: 2010년 12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5. 입찰보증금
가)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기간 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공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6. 기타사항
가)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시방서,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다)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합니다.
라)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및 담합 행위등 부정행위 발견 시 낙찰되더라도 당연 무효로 한다.
마)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061)742-2757 문의 바랍니다.
2010. 12. 7 .
벽산첼시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