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의장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개 요
가. 단 지 명 : 연산선경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9동 2235-4
다. 기 종 : LG산전(LVP)기종 (15인승 16대)
라. 공사내용 : 승강기 내부의장재 교체(하이그로시)
2. 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업 등록업체로서 본사 또는 영업소가 부산에 소재한 업체
나. 승강기 하이그로시 의장교체 실적(단일아파트 승강기 10대 이상)이 총 10곳 이상인 업체
다. 국내 승강기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생산대수가 년간 500대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이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나. 승강기제조업등록증, 승강기설치업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산재가입증명서
라. 2009년도 시공능력 전국순위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마. 승강기 하이그로시 의장교체 실적 리스트(공사년도, 교체대수, 아파트현장 전화번호기재)
바. 견적서(밀봉)-견적서는 업체별 비교 편의성을 위하여 가능한 시방사양 항목 순서대로 작성요망
4. 서류접수
가. 서류제출마감 : 2010년 12월 14일 (화) 17:00
나. 접수장소 : 연산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5.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업체의 제출서류 검토후 종합 평가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서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할 수 있음.
다. 입찰조건 및 참가자격 부적격업체는 투찰시 무효처리함.
라. 선정된 업체가 통보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마. 선정된 업체는 계약후 즉시, 공사금액 10%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바. 하자담보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사완료후 하자이행증권(공사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선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756-3324)
2010. 12. 8.
연산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