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미태인하이츠 공고 제2010-001호
공사 입찰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등 부품 교체공사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전남 광양시 태인동 401번지 선미태인하이츠
나. 단지규모 : 14층 2개동, 230세대, 건축면적 2,143.248㎡
1) 승강기 종류 및 형식(금성엘리베이터) : 총9대
① 승객용 , 로프식VVVF , 11층 : 3대
② 승객용 , 로프식VVVF , 13층 : 2대
③ 승객용 , 로프식VVVF , 14층 : 4대
다. 공사내용 : 승강기 정기검사 조건부합격 보완내용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
1) 메인쉬브 , 메인로프 교체 : 각5SET
2) 조속기 교체 : 6EA
3) 권상기(T/M) 베어링 교체 : 5EA
4) 도어스위치 접점 : 115EA
5) 카도어 스위치 : 9EA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간
3. 입 찰 방 법
가. 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 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
4.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의 참가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업체로 동업종 5년 이상 영위한 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객용 승강기 500대이상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
마. 승강기관련 법률에 의거한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전남 소재업체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일시 : 2010년 12월20일 14시
나. 현장설명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사본 각1부.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바. 승객용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증명원(2009~2010년 2년간) 1부
사. 견적서 및 부품교체 시방서 1부(필히 개봉하여 제출).
7. 투 찰
가. 투찰시작일시 : 2010년 12월21일 09시
나. 투찰마감일시 : 2010년 12월23일 16시
다. 우편접수는 2010년 12월23일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일시 : 2010.12.24(금) 14: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 하여야 하며, 참관을 못할 경우에는 별첨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인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1-792-3662)로 문의 바랍니다.
13.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2010 년 12월 10일
선미태인하이츠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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