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보수업체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항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양산1차일신아파트(북구 양산동 205-1)
나. 단지규모 : 2개동 402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LG (주) 13인승 13대
나. 승강기 정밀검사 및 정기검사 시정 보완사항
4. 입찰의 종류 : 제한 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 자격의 제한)1항의 각호의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및 설치 공사업을 등록한 광주광역시 소재 법인업체
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을 5년이상 경과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승강기 500대 이상 유지 보수 관리업체
마. 순정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바. 승강기 검사 시정 보완사항 수령업체(팩스 송부 가능)
6. 제출서류 및 마감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1-6호 서류일체
나.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제출)
다. 입찰보증금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9조에 준함.
라. 접수마감 : 2010년 12월 28일 12시 도착분
7. 개찰의 일시 . 장소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일시 : 2010년 12월 28일 16:00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라. 사업자 선정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한 후하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 572-7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3
양산1차일신아파트 관리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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