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 132호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업체 선정 공고
1.단지 개요
1)단 지 명 : 원호대우아파트
2)소 재 지 :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49번지
3)단지 규 모 : 8개동 649세대
4)승강기형식 : LG산전 승객용(로프식 교류, 15층)
5)기종및수량 : VPL4-13-CO60(22대)
2.참가 자격
1)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1항의 각호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현기종부품(정품)을 충분히 보유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긴급 조달할 수 있는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관리대수 400대 이상 관리하는 업체(하도급현장은 제외)
3)고장신고 접수 후 20분 이내 출동 가능 업체
3.제출 서류
1)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유지보수 허가증 사본 각 1부.
2)법인 등기부등본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4)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5)회사소개서(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 1부.
6)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확인서(전화번호명기) 1부.
7)승강기 관리 유지보수 계획서(무상교체 부품 조달 내역 포함) 1부.
8)입찰견적서 1부(밀봉 제출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제출)
9)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로 하되,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4.제출서류 마감시한
1)접수일자 : 2010년 12월. 17일(금) 17시 도착분에 한함.
2)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류접수전 반드시 발주처 별지1 입찰서를 수령하여 입찰에 임할 것)
5.업체 선정 방법
1)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21조 및 22조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함.
6.계약 기간 : 2011. 1. 1 ~ 2012. 12. 31(2년)
7.기타 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공고된 내용이 주택업 및 국토해양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다.
3)제출된 서류에 담합이나 허위 사실이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4-443-5523)로 문의 바람.
2010년 12월 11일
원호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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