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충북 충주시 칠금동 628번지 세영 첼시빌 아파트
나. 단지 규모 : 4개동 312 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가. 메인 쉬브 및 메인 로프 교체
나. 현재 운행중인 승강기 12대(15층 6 대, 14층 4 대 ,10층 2대)
1)기종: 오티스 (Sil-ST13(0900)-CO-060-15/15기)
2)부품의 물량 및 품질 :모든 부품은 KS규격 이상으로 정품을 사용해야 함.
쉬브(정품)12기, 로프 12기(만호제강등)
4.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5.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445호 제19조(참가 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설치 공사업 면허 소지 및 보수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200 대 이상 관리업체
라. 오티스 순정 부품 자재공급 가능업체
마. 오티스 기종 메인쉬브 및 교체공사 (2008~10년도 50대 이상 )를 한 업체
6.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445호 제20조 (제출서류)중 2-6호 서류 일체
나. 승강기 제조, 설치 공사업 면허 및 보수업 등록증등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다. 입찰서 ( 견적서 - 부가세 제외 금액 기재 , 별도 밀봉 제출) 1부
라. 정품 인증서 또는 품질 보증서
마. 오티스 기종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최근 3년간 50대 이상 )증명 실적 1부
7.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2월 23 일 (목) 18: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부 고시제 2010 - 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함.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0년 12월 20 일 (월 ) 17시
9. 사업자 선정방법 :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며 낙찰자 결정 후 개별 통지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 도 무효 처리함.
나. 교체부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3-855-9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14
세영 첼시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