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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실적) 서울메트로 공고 |
제 201001284-00 |
호 |
물품 제작구매 설치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호선 신도림 지선 PSD 제작구매 설치 및 기타 PSD보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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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
납 품 기 한 |
검 수
요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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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수)10:00 |
12/22(수) 10:00 |
12/22(수) |
11:00 |
2011년 12월 31일까지 |
납기
6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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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
나. 명세서, 시방서, 도면 : 첨부파일 참조
다. 납품장소 : 서울메트로 지정장소
라. 하자보증기간 : 시운전완료일로부터 3년(하자율:3%)
마. 기초금액 : ₩1,691,195,000(영세율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및 제한입찰계약
나.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서울메트로/알림마당/입찰정보/계약조건 및 적격심사/적격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기준) 참조
다.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제조업체로서, 서울메트로에서 제시한 명세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납품한 실적(구조부, 도어부, 구동부, 제어부 등을 포함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1식에 대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제출: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시에 반드시 제출
❍ 적격심사 시 실적평가기준
- 동등이상 : 최근 3년이내 구조부, 도어부, 구동부, 제어부 등을 포함한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1식에 대한 도시철도 운영기관 납품실적
- 유사물품 : 최근 3년이내 동등이상의 납품실적을 제외한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납품실적(승강기 및 건물 자동출입문 등 제외)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동조 제3항에 의거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29 (2010.10.26) 제5장(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평가기준) 및 제7절(낙찰자결정)에 의거 낙찰하한율(80.495%)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본 입찰의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본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입인지는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시,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은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시 제출) 다만,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5조(전자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에 의거 수입인지(인지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3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