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부품교체사업자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우남그랜드타운(익산시 영등동 822번지)
나. 단지규모 : 6개동 1110세대 및 부속건물
다. 공사내용 : 승강기 부품교체(coil asy 외 5건).
라. 공사기간 : 2011년 1월 10일까지 보수완료 하여야 함
3. 입 찰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1억원 이상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200대이상 관리 중인 업체.
라. 제조사(LG) 순정부품 공급 확인서 제출 할수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입찰서 및 견적서 각1부 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2월 28일(화요일) 오후 7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 하는 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8. 입찰서류 마감시한 : 2010년 12월 27일 오후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사업자 선정방법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63-834-8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10.
우남그랜드타운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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