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구세경5차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단구세경5차아파트
나. 소재지 : 원주시 단구동 1588-3
다. 단지규모 등 : 595세대, 복도식, 4개동, 승용승강기 8대(10/15STOP - 2/6대, 로프식 VVVF)
2.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업내용(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1) 해당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업무의 대행.
2) 해당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승강기운행관리자], 제16조의3[사고보고의무및사고조사]의 업무 등을 관리주체가 원활히 진행토록 지원 및 정보제공.
3) 해당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보수”업무와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의 개선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시설개선.(관리주체 비용부담)
4)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분기별 안전점검시 해당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및 조치.
나. 사업기간 : 2011. 1. 1 ~ 2012. 12. 31 2년간
3. 입찰의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1” 제1호 가목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 상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입찰자 구비서류
가. 해당 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6.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 2010. 12. 27 17:00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 : 2010. 12. 29 16:00 단구세경5차아파트 관리사무소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4” 제2호 나목에 의한 결정.(최저낙찰제)
9. 기타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의 산출 :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VAT 제외)
나. 입찰서의 투찰과 개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7조 및 제28조 준용.
다. 낙찰자는 낙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상기 고시 제29조 준용.
마. 입찰 및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상기 고시 “별표 3”을 준용하며 특히 입찰공고 및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서류의 미비 및 최소 기준의 미달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 이를 무효로 함.
바. 승강시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5[보수하도급의 제한]에 따라 보수업무의 하도급 불가.
사 기타 상기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를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단구세경5차아파트 관리사무소(☏ 033-735-8798)로 문의바랍니다.
단구세경5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