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쌍마한신아파트, 광명시 철산3동 245번지
나. 단지규모 : 3개동 384세대, E/L 9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설치제품 : 금성기전 나.종류 및 형식 : 인승로프식/VVF(기종:AC-E4LP)
다.공사내용 : 3개동 승강기 9대 리모델링공사
※ 자세한 공사범위는 현장설명회 때 현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 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가. 동종 엘리베이터 관리실적과 동 부품 교환실적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동일기종 동일품목교체공사 실적증명서 바.동일기종승강기 관리실적증명서(전화번호)
사.입찰서 및 용역비 원가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제외, 별도밀봉제출)
아.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 이행보증증권
자.작업계획서 및 장비, 부품시험성적서, 기술인력현황
차.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5. 현장설명회 : 2010. 12. 22(수) 오후 1시30분 공사현장에서 실시함.
6. 서류마감일 : 제출서류는 관리사무소에 2010. 12. 30(목)16시(도착)까지 제출
7. 업체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의거 최저가 입찰견적업체 단 서류제출 심사 후 하자 없이 통과업체에 한함.
나. 제시하는 견적금액이 원가 산출내역서 금액과 동일하여야 유효하고, 입찰 무효사항이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차점 업체 순으로 업체결정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당 아파트가 산정한 내정 가격보다 고가 시에는 무효로 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618-7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17
쌍마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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