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부품교체업체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김제진우 아파트
나. 소 재 지 : 김제시 검산동 1030번지
다. 단 지 규 모 : 6개동 17층(510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에 따른 부품교체
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로프식, CV85,17층, 15대
다. 시브,로프: 3대, 조속기:1대, 도어슈:29EA, 액기생롤러 :1EA
4. 입찰의 종류
가. 제한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9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 유지보수법인 업체
다. 자본금 2억원이상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내 승강기 관리대수가 300대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CV85기종을 2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마. 승강기 설치업 면허 보유업체
사. 법인 소재지가 전라북도내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보수업등록증 및 설치업면허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국세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바. 관리실적 증명원 1부
사. 견적서1부 (부가세포함, 별도밀봉)
7.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장소
가. 서 류 마 감 : 2010년 12월 23일 17시 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고시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안전성, 기술성, 신용도, 보수금액등 종합적인 심사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48-4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7일
김제진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