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당 아파트 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단 지 명 : 개봉한진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3동 478번지
3. 단지규모 : 1,371세대,13개동, 개별난방, 관리면적 : 142,196.14㎡ 및 부대∙복리 시설 등
4.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승강기 로프, 쉬브 및 기타 부품 교체공사
1) 기종 : LG OTIS-DI1 VVVF 15인승 승강기
2) 로프, 메인쉬브 교체 범위(10대)
가. 주로프 길이 및 관경
가) 12∅-81M *5본 2대 / 총 810M
나) 12∅-75M *5본 3대 / 총 1,125M
다) 12∅-66M *5본 1대 / 총 330M
라) 12∅-57M *5본 3대 / 총 855M
마) 12∅-69M *5본 1대 / 총 345M
3) 기타 부품 교체 품목
가. 모터 베어링 승강기 2대(대당 2개 소요) 총4개
나. 커플링 루버 승강기 1대 6개
다. 조속기 ASY 승강기 1대
라. 기어오일 승강기 1대(20ℓ)
5.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1)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2) 승강기 700대이상 관리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 교체 품목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업체(순정품 구입 후 영수증 첨부)
5) 당 단지의 승강기 동일기종(DI1) 100대 이상 교체 유경험 업체(유지보수 실적증명원 첨부)
6) 법인설립 및 보수등록 5년이상 업체
7)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로비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제외
8) 최근5년이내 행정처분 받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6) 사업수행실적( 확인가능 전화번호기재)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8) 회사 소개서 1부
9)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1부
10)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11)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이행보증 증권)
12)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회사별 자체양식)
7. 입찰일정 및 장소
1) 서류접수 및 입찰서 마감시한 : 2011년 01월 04일 17시까지(우편 도착분은 18:00한함)
2) 접수장소 : 개봉한진아파트 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1) 선정방법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중에서 최저가 투찰업체
2) 개찰일 : 2011. 01. 20. 20:00
3) 개찰장소 : 관리동 입주자대표회의실
4) 계약체결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계약체결 등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지침에 따른다.
9. 공사기간 : 2011.02.01. - 2012.02.28.
10. 보증금 및 하자기간: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2)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20%
3) 하자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4) 하자기간 : 2년
11.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체결 불이행시도 동일함)
3) 타사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 며, 만일 발견 시 해당업체 배제함
4) 공고 이후 개별 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처리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616-379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0년 12월 21일
개봉한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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