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교체공사 사업자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월피한양아파트,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7 번지
나. 단지규모 : 23개동 1,362세대, E/L 24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설치제품 : SICON
나.공사내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Main Sheave | 12mm*580*3 | 3 대분 | 입찰설명회시 설명 |
Main Rope | 12mm*3 | 3 대분 | “ |
로프진동추 등 교체 | | 13 대분 | “ |
3. 참가자격
가. 안산시에 본사를 둔 법인업체
나. 자본금이 2 억원이상, 회사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한 업체
다. 동종 엘리베이터 (SICON)를 25대 이상, 총 300대 이상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5 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 ①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승강기 관리실적증명서( 동일기종 실적 분은 구분표시, 전화번호 명기 할 것)
바. 작업계획서 및 기술인력 현황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아. 본 입찰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자.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2010. 12. 29 (수) 11:00
나. 장소: 관리사무소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 2011. 1. 5 (수) 17:00 까지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견적서제출을 투찰에 갈음하고 국토해양부고시 2010-445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85-2032)로 문의 바람
2010. 12. 22
월피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