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재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도산 2차 대주파크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광주 광산구 도산동 820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208세대(지상 12∼13층) 사용검사일 : 2001. 8. 20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엘지오티스 E/L 13인승 로프식 VVVF 900kg 9대
4.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는 사업자
나. 광주광역시 지역 소재 승강기유지보수업 면허 소지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내 승강기유지보수 300대이상 관리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1- 6호 서류일체
나. 실적증명원(관리단지명 및 연락처 필히 기재) 1부
다. 견적서 및 입찰서(입찰금액은 연간총액을 기재 : 부가세별도): 별도 밀봉제출
라. 입찰보증금 : 연간총 유지보수금액의 5%(입찰서에 동봉):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7. 계약기간 : 2011. 1. 1 ∼ 2011. 12. 31(1년)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0년 12월 29일(수) 오후 5시 관리사무소 도착분
9.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2월 30일(목) 오전 10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함
11. 기타 사항
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945-4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23.
도산동 2차 대주파크빌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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