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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등 부품 교체공사
공고번호 제20101228/174100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1-06 16:00:00 조회 233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태인동 선미태인하이츠
첨부파일 201012280853_1.hwp (145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선미태인하이츠 제20101228/17410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등 부품 교체공사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1-06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1-06 16: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1-06 16: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태인동 선미태인하이츠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92-366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012280853_1.hwp(147457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입찰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등 부품 교체공사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전남 광양시 태인동 401번지 선미태인하이츠
나. 단지규모 : 14층 2개동, 230세대, 건축면적 2,143.248㎡
1) 승강기 종류 및 형식(금성엘리베이터) : 총9대
① 승객용 , 로프식VVVF , 11층 : 3대
② 승객용 , 로프식VVVF , 13층 : 2대
③ 승객용 , 로프식VVVF , 14층 : 4대
다. 공사내용 : 승강기 정기검사 조건부합격 보완내용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
1) 메인쉬브 , 메인로프 교체 : 각5SET
2) 조속기 교체 : 6EA
3) 권상기(T/M) 베어링 교체 : 5EA
4) 도어스위치 접점 : 115EA
5) 카도어 스위치 : 9EA
* 공사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사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일간

3. 입 찰 방 법
가. 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 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

4.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의 참가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업체로 동업종 5년 이상 영위한 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객용 승강기 200대이상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
마. 승강기관련 법률에 의거한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전남, 광주 소재업체

5.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사본 각1부.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바. 승객용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증명원(2009~2010년 2년간) 1부
사. 견적서 및 부품교체 시방서 1부

6. 투찰, 개찰, 낙찰
가. 투찰 및 서류접수 : 2011년 1월 6일(목) 16시00분까지
1) 우편접수는 2011년 1월 6일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2) 입찰보증금 : 보증보험증권(입찰가격의 5%)
나. 개찰일시 : 2011. 1. 6(목) 17:00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낙찰 :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합니다.
마.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낙찰은 무효처리 됨.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1-792-3662)로 문의 바랍니다.

2010 년 12월 28일

선미태인하이츠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012280853_1.hwp(147457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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