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구운삼환 제2010-02-124호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입찰건명 :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선정
2) 단 지 명 : 구운삼환아파트
3)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번지
4) 단지규모 : 15층 15개동
5) 제 품 명 : 쉰들러 SEMAG 48대
2. 계약기간 : 2011년 2월 1일~2012년 1월 31일
3.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1) 현장설명일시 : 2011년 1월 5일(수) 16시
2) 등록마감일시 : 2011년 1월 11일(화) 16시
3)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입찰자격 :
1) 현장설명 참가한 업체로서 소정의 등록서류를 구비한 업체
2) 국내소재 전업체(법인 또는 개인)
3) 단일아파트 승강기 20대이상을 1년이상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영업배상 책임보험 1인당 3억이상, 1사고당 3억이상 가입 업체
5) 공고일 기준 4년간 타 아파트에서 비리나 부정 또는 업무 소홀로 계약 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6)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법적분쟁 및 행정처분 받은 법인(등기임원 포함) 또는 개인(대표이사)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국세 및 지방세 미납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게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제공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
1) 입찰참가 신청서(관리사무소 소정양식) 1통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3)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통
4)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1통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통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통
7)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통
8) 실적증명서 1통
9)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통
10) 입찰 보증금(년간 총금액의 10%이상의 입찰보증증권)
6. 입찰일시 및 업체선정 방법
1) 입찰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22일 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
2) 업체선정방법 : ① FM계약에 의한 정액제(정기검사 비용은 포함하고, 쉬브.로프.감속기 교체비용은 제외함) ② 산출내역서 이하 최저가 투찰식
7. 낙찰자 무효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입찰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허위 및 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 처리됨
3) 기타 당 아파트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위배될 시
8.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계약후 다른 업체에 양도시에는 계약 해지함.
3) 상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96-0863, 309-0863)로 문의바람
2010년 12월 30일
구운 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