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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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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정기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제20101230/175140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1-14 17:00:00 조회 23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구로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삼성래미안아파트 제20101230/17514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정기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1-14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1-01-14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1-14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구로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856-714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정기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구로삼성래미안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56-1번지
다. 단지규모 : 15층~25층 16개동 27라인 1,244세대.128,006.15㎡(관리면적 38,730평)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승강기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
나. 제조사 및 형식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로프식 VVVF방식
다. 정원 및 대수 : 총27대 - 17인승(4대), 15인승(23대)
라. 공사범위 : 정기검사 조건부합격 세부내역서 참조(관리사무소 배부)
(필히, 조건부합격 세부내역서로 견적 산출)

3. 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보수 및 설치등록 전문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으로 설립 5년 이상인 법인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라. 최근 2년간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마. 미쓰비시 순정부품 확인서 제출가능업체.(보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바. 국토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참가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사.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의 2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사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사.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 1부.(전화번호 기재)
아. 입찰서와 입찰내역서(밀봉하여 제출) 각1부.
자.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 현금납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마감 및 장소 : 2011년 1월 14일 17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불가)
나.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라 견적금액 및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유선 통보예정.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자는 입찰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 처리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2-856-7146~7)로 문의 바랍니다.

2010년 12월 30일

구로삼성래미안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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