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445호 (사업자 선정 지침)
2.단지현황
1) 단 지 명 : 구리교문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3번지
3) 단지규모 : 8개동 680세대(관리면적 77,170.2㎡)
4) 관리내역 : 승강기 유지관리( 티센크루프 8대, OTIS 8대 ) 총 16대
규격 : OTIS ( LVP - 6대, MVP - 2대 ), 티센크루프 (CV 60 - 8대)
3.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 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서울⦁경기 지역 법인설립 후 승강기 보수업 등록 10년이상 경과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보수등록 대수 1000대 이상인 업체
4)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대인,대물)이상 가입 업체
5)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하여 민원 접수 후 30분 이내 신속 조치 가능한 업체
6) 당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 제조회사로부터 순정품을 사용하는 업체
4.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 각 1부
2) 시⦁국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영업배상(대인,대물) 책임보험증권 - 각 1부
5) 장비보유현황, 기술인력현황(자격증 사본 및 경력사항 명기) - 각 1부
6) 실적 증명서(공고일 현재 계약중인 단지로 전화번호 기재) - 1부
7) 승강기 유지보수 계획서 - 1부
8) 입찰보증금, 입찰서, 견적서( VAT 포함) 밀봉제출 - 각 1부
5. 등록 및 업체 선정
1) 서류등록마감 : 2011년 1월 12일 17시까지(방문제출)
2) 업체선정 : 입주자 대표회의의 서류검토 후(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절차) 선정업체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입찰금액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한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한다.
7. 입찰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시에는 무효로 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52-8767)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1월 4일
교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