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부품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재 공고
11-01-01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보람마을동남아파트, 부천시 중1동 1173-1
나. 단지규모 : 7개동 494세대, E/L 15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설치제품 : 현대 나.종류 및 형식 : 비상용/로프식/VVVF
다.공사내용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비 고 |
|
Main Sheave |
∅12*5R |
1 |
ea |
|
|
Main Rope |
∅12*5본 |
5 |
m |
층고:15층,1대,250m |
|
비상전원장치 |
6v |
4 |
set |
전제품 공히 승강기 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승강기 검사 기준을 만족하는 품질 이상 |
|
브레이크하트접점 |
현대 |
2 |
ea |
|
키홀 |
현대 |
37 |
ea |
|
오일씰 |
|
4 |
ea |
|
부져 |
DC-110 |
3 |
ea |
|
스파레타 |
현대 |
2 |
ea |
|
균형추부라켓 |
신규제작 |
1 |
set |
|
인터폰 |
6v |
3 |
ea |
|
도아슈가이드 |
현대 |
4 |
ea |
|
오일 |
320# |
2 |
ea |
4. 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
가. 동종 엘리베이터 관리실적과 동 부품 교환실적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동일기종 동일품목교체공사 실적증명서 바.동일기종승강기 관리실적증명서(전화번호)
사.입찰서 및 용역비 원가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제외, 별도밀봉제출)
아.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이상 이행보증증권(입찰서에 동봉)
자.작업계획서 및 장비, 부품시험성적서, 기술인력현황 차.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1년 01월 19일 19: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9.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1년 01월 19일 (19시 도착 분)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 효 처리하며 당 아파트가 산정한 내정 가격보다 고가 시에는 무효로 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2-325-1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1. 03
보람마을동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