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 2011 - 01호 게시기간: 2011.01.03 - 2011.01.11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성2차 은하수 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555-2번지
3. 공사내용 및 범위
가. 승강기 기종 및 형식: 동양엘리베이터, 13인승, 로프식 VVVF
나. 공사범위: 메인 쉬브. 로프 교체
다. 교체대상 승강기 현황: 101동 2호기(11층), 3호기(10층)
라. 교체공사업체는 쉬브.로프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출고증명서 제출
마. 입찰가 산출내역서상 각 부품은 동양순정부품으로 한다.
4. 입찰의 종류 및 참가자격
가. 입찰의 종류 : 경쟁입찰(최저 견적가는 동일조건. 동일서비스 가정한 가격임)
나. 입찰참가자격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아파트 전문 유지관리 업체로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전문 등록업체(천안.아산에 사업장이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승강기 300대 이상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
- 영업배상책임보험 대인, 대물 각 5억 이상 가입업체
- 동양순정부품 공급 가능업체로 승강기보수업 등록 후 3년이상 경과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1~6에 해당하는 서류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입찰서 및 구비서류(입찰 보증금 제외)
다. 밀봉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VAT별도금액):동양순정부품 기준
6. 서류접수 장소 및 마감일시
가.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마감일시 : 2011년 01월 11일 오후 5시
7. 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4 및 영업실적 등 서류심사를 감안하여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최종 선정함
8.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선정된 업체는 용역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금액의 10%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기간은 3년, 하자이행보증금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10%)
마.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71-2740)
2011 . 01. 03.
신성은하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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