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점검 사업자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❶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❷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❶ 단 지 명 : 분당 장안타운 건영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❷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 〜 71번지
❸ 단지규모 : 1,688세대. 27개동(10층 〜 20층). 200,746.14㎡(60,725.5평)
❹ 사용검사일 : 1994년 05월,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작동 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연중계약방식, 월1회 이상 방화점검)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❶ 성남시 사업소를 둔 업체
❷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❸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6. 제출서류]
❶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❷ 소방시설관리업과 전문 소방공사업 등록증 사본 --------------------- 1부.
❸ 기술인력장비보유현황,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점검계획서, 밀봉견적서 각1부.
7. 현장설명회 : 2011년 01월 07일(금)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1년 01월 14일(금) 16시까지
❶ 견적서는 서류제출시 밀봉하여 제출한다.
9. 사업자 선정방법
❶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❷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통보한다.
10. 기타 사항
❶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❷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02-4017, fax 031-702-4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분당 장안타운 건영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