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강기보수업체 ) 사업자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광산구 운남동 782-1 운남주공6단지
나. 단지규모 : 12개동 1148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123,321㎡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 5대(기종:Di1-ST15-CO105)
나. 메인로프:(파이)12 57m*4본2대 63m*5본3대
다. 메인쉬브: TKL 5본2개 TKL 4본3개
라. 쉬브 및 로프는 오티스 정품 사용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2011년1월14일까지 승강기(5대) 보수 가능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사본 :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오티스 승강기 보수 공사 실적 기재
7. 계약기간 : 보수 기간내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0년 1월 10 일(18시)
나. 장 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9.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0년 1월 10일 (18시 도착분)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961-6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5조(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전까 지 공고하여야 하나 부득이 조건부 합격 기간이 1월 14일까지 완료되어야 함으로 7일간 긴급 입찰공고하여 보수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4
운남주공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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