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장자마을5단지 부영아파트/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12번지
3. 입찰내용
가. 승강기 기종 : 현대 STVF-2/HC13-CO60-15ST / 13인승
나. 교체 승강기 내역 대수 : 2대(15층)(4본 *12mm) 또는
14대 (3대: 9층, 1대: 14층, 10대: 15층)(4본 * 12mm)
다. 공통사항 : WIRE ROPE(6mm) - 61m / 인터폰 (1P,dc12v : 1EA) / EMERGENCY POWER SUPPLY(12V : 1EA)
라. 쉬브 및 로프 2대 입찰서 1부와 14대 입찰서 1부를 구분하여 제출할 것(공통사항 각각 포함)
4. 입찰 종류 : 제한 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현대 기종 승강기 3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현대 순정 부품 자재공급 가능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2-6호 서류일체
다. 입찰서 : 덧붙임 소정서식1[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쉬브 및 로프 2대분과 14대 입찰서를 구분하여 별도 밀봉 제출]
라.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 덧붙임 소정서식 1부(공통사항 포함, 14대분에 대한 보증금액)
7. 투찰 및 낙찰자 결정
가. 투 찰
○ 투찰마감 : 2011. 01. 13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86-7722)
나. 선정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 간 담합행위 등 부 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 시는 선정취소 또는 계약무효 처리 함
나.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계약 시 총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 야 함
2011. 01. 05
금천장자마을5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