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1.단지개요
1) 단 지 명 : 상록아이투빌
2) 소 재 지 ; 대구시 동구 동호동 362번지
3) 단지규모 : 3개동 357세대 (15층)
2. 승강기 현황
1) 기종 : 티센크루프 동양E/V
2) 대수 : 12대(15인승)
3. 계약기간 : 2011. 2. 1 ~ 2012. 01. 31(1년간)
4. 참가자격
1)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업체
2) 고장접수 20분이내 현장도착하여 유지보수 가능업체 (공휴일. 주야불문)
3)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대물 5억이상가입
4) 법인으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5) 승강기 보수업 등록상 보수범위 1000대 이상 관리가능업체
6) 제조사 순정부품을 사용하여 즉시 보수 가능한 업체
7) 현재 동일기종 관리중인 동구지역 사무실 주둔업체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 1부
4) 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대수 기재 별도 표시요) 1부
5)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포함) 및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밀봉 견적서(부가세별도, 제출서류와 별도밀봉견적서 제출) 1부.
8) 입찰가격의 산정 :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
9)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 :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견적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한다.
10) 계약이행보증서 제출(년간용역계약금액의 10%를 계약할 때에 제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기간 : 2011.1.5. ~ 2011.01.17. 12:00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 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선정함.
7. 개찰
1) 개찰일시 : 2011년 01월 18일 19:00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타사항
1)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53)961-5569)
2011년 1월 5일
상록아이투빌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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