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및 계약범위
1) 소 재 지 : 김포시 감정동 685.686번지
2) 단 지 명 : 푸른마을 신안실크벨리1차아파트
3) 규 모 : 승강기 60대(27개동 1,786세대 57,315평)
4) 형 식 : LG Di-1기종
5) 계약기간 : 2011.2.1~2012.1.31(1년)
2.입찰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 각목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3) 고장 신고시 20분이내 기능공 도착 가능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500대이상, 1,000세대 5개단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회사설립 5년 이상으로 자본금 2억원 이상의 업체
6)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7) 승강기기능사(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주간에 1명 상주 가능한 업체
4.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2) 지명원1부(기술인력보유 장비현황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4) 승강기유지관리계획서 1부
5) 실적증명서(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및 1,000세대 이상 관리실적증명원 첨부)
6) 시.국세 완납증명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각1부
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험서 밀봉제출)
9) 견적서(부가세 포함가격으로 밀봉제출 할 것)
5.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입찰서류 접수마감일 2011년 1월 12일 16시 도착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제 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별표4에 의거 최저낙찰제 적용
6.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의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이를 무효로 함
3)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제 2010-445호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자세한 사항은 031-988-1067~8로 문의바람
2011. 1. 7
신안실크벨리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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