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신도브래뉴1차아파트
2)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103-4번지
3) 기종 및 대수 : 동양 DY30A 15인승 : 23대
3.계약기간 : 2011. 2. 1. ~ 2013. 1. 31.(2년)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천안지역소재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3) 승강기 고장시 즉시(30분이내) 도착가능 업체(휴일불문)
4) 승강기 관리대수가 500대 이상인 업체
5) 24시간 고장 대기체제 및 동양 DY30A 기종 유지관리 가능업체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6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사본 각 1부
2) 회사 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각 1부
3) 사용인감계 각 1부
4)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증권 사본 1부
5)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
7)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서 1부
8) 승강기 고장시 기자재 유상 및 무상 종목표 1부
9) 견적서(VAT포함. 별도밀봉) 1부, 산출내역서 1부
10) 이행각서(선정결과에 이의제기 않겠다는 각서) 1부
7. 서류 접수기한 및 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11년 1월 18일 (화) 17:00 시까지
2)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1년 1월 18일 오후 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선정
8.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하자나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일 이후 입주자등을 상대로 부당행위 발견시에는 해당 업체는 무효 처리됨
3) 타당성에 맞지 않는 조건제시 및 견적내역서에 하자가 있는 업체 배제시킴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에 따름
5) 기타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 (041-555-1662) 바람.
2011. 1. 10.
신도브래뉴1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