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교체 공사 감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금천 뉴타운 아파트(6개동 - 783세대)
나. 단지소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77-7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 승강기(LG산전) 8인승 - 27대. 15층 분/60m. 1993년 설치 승강기 교체에 따른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 설치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승강기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 감독. 일체
* 감리범위
1) 교체감리 2) 시방서 작성 및 도면검토
3) 설계도서 및 도면 검토 4) 설치시공감리
5) 성능평가 및 보고서 작성 6) 공장 제작 감리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일찰
5. 입찰 참가 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업?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조 제 19조 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 20조.(제출서류)중 1-6호에 해당하는 서류일체
나. 별도 밀봉 견적서
7. 서류접수
가. 서류 접수 및 마감 : 2011. 1. 20(목요일) 오후 5시
나. 서류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8. 업체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 6장(보증금등)의 규정에 따른다.
나. 부득이한 경우 입찰자의 입찰없이 개찰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통보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른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23-3751)로 문의바람
2011. 1. 7
금천 뉴타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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