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교체공사 감리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명석 동신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110-1번지
3) 단지규모 : 4개동(15층) 490세대
4) 승 강 기 : 동양엘리베이터, 8인승 7대, CV-40기종, 1992년 설치
2. 입찰 내역
1) 8인승 (550kg) 승강기 7대 교체공사 감리
3. 감리범위
1) 교체감리
2) 시방서 작성 및 기술자문
3) 설계도서 및 도면 검토
4) 설치 시공 감리
5) 공장 제작 감리
6) 성능평가 및 보고서 작성
4. 입찰 방법
1)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2)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5. 입찰 참가자격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국가 검사기관
2)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실적이 공고일 현재 100대 이상인 업체
6. 입찰 참가신청서류
1) 입찰서(부가세 별도금액, 별지서식사용 별도 밀봉)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4) 제안서 및 감리 수행계획서 각 1부
5) 기술자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기술자 자격증사본) 1부
6) 최근 5년간 감리실적 증명서 1부
7. 투찰 및 개찰
1) 입찰등록일시: 2011년 1월25일(화) 18:00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투찰함
2) 개 찰 일 시: 2011년 1월25일(화) 19:30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 선정방법
1)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2)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3)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등 기타사항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 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6) 제출된 서류 및 입찰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744-4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1일
명석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