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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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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공고
공고번호 제20110111/165621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1-24 18:00:00 조회 25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장유면 율하e편한세상아파트
첨부파일 201101110990_1.hwp (33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율하e편한세상아파트 제20110111/16562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1-26 20:00:00 장소 아파트 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1-01-24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1-24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장유면 율하e편한세상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313-114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101110990_1.hwp(327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율하e편한세상아파트,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5번지
나. 단지규모 : 15층 ∼ 23층 9개동, 585세대, 철근콘크리트내력벽구조,
총 관리면적 85,498.501㎡, 사용검사일 2009년 1월 14일.
다. 입찰내용 : 승강기 유지관리
1) 기 종 :오티스 VVVF비상, 장애인용 2) 수 량 : 총16대(휘트니센타 1대 포함)
3) 월 정기점검횟수 : 1회이상
4) 무상제공 : 오일(권상기오일제외) 등 점검용 소모자재 3만원이하
라. 계약기간 : 2011. 2. 1 ~ 2013. 01. 31(2년간)

2.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나. 일반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사업종류별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된 업체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4.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승강기유지보수등록증 사본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 장비현황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내역 1부
바.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 증명서류 1부,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1부
사.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아.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
자. 견적서(밀봉제출)
※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견적서는 분리제출요.

5. 입찰가격 산출방법
승강기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한 월간 유지관리 금액에 계약
기간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6. 투찰
가. 투찰마감일시 : 2011년 01월 24일( 월 ) 18:00시 까지
나. 우편접수는 2011년 01월 24일( 월 ) 18시: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
라.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용역금액으로 투찰한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 2011년 01월 26일( 수 ) 20: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자는 개찰시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 게 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이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9.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며,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 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낙찰후 계약체결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하도급 금지하며, 고장 신고후 최소한 20분이내 현장 도착가능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313-1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 금은 당아파트에 귀속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도 손해배상 처 리한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1. 11.


율하e편한세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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