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11-01 게시기간 :2011. 01. 28까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구암대동타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 87번지
나. 단지규모 : 10개동 862세대(17층 ~ 23층)
다. 입찰내용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1) 기 종 : LGP-13-CO90
2) 수 량 : 10개동 21대(23층 5대, 22층 4대, 20층 5대, 19층 3대, 18층 3대, 17층 1대)
3) 계약기간 : 2011. 3. 1 ~ 2013. 2. 28(2년)
2.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창원.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사무소(영업소포함)를 둔 승강기유지보수 등록 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가 300대 이상인 업체이며, 고장 신고후 30분이내 현장
도착 가능한 업체
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1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증권(대인, 대물) 1부
바. 관리 실적 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기재)
사. 회사 소개서 및 승강기 관리 계획서 1부
아. 장비(시설) 및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자. 입찰서 1부(부가세별도금액)는 입찰보증금 증서와 함께 밀봉하여 견적서(밀봉)와 분리
하여 제출 요망
5. 투찰
가. 투찰마감일시 : 2011년 01월 28일(금) 17:00시 까지
나. 우편접수는 2011년 01월 28일(금) 17시: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
라.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금액으로 투찰한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11년 02월 08일(화) 19:3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자는 개찰시 참관 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
게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이다.
나.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8.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며,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별첨 : 입찰보증금양식 참조)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
하여야 한다.
9.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한다.
10.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 및 유지관리상 법적인 소송에 있는자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낙찰후 계약체결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 및 유지
관리상 법적인 소송에 있는자는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252-5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로 손해배상
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1. 14.
구암대동타운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