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구서동롯데캐슬골드 #2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1,049번지
3) 단지규모 : 29개동 1,926세대
4)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미쓰비씨 GPS(p15-co-90) : 5대
- 미쓰비씨 GPS(p15-co-105) : 39대
2. 참가자격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
2)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 설립 3년 이상 경과된 업체
3)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4) 공고일 현재 미쓰비시 동일기종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고장 신고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이 가능한 업체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제출서류
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6) 실적증명서(건물<아파트>명, 기종, 관리대수, 계약기간, 전화번호 기재)
7)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공고일 현재 주요 부품 공급가격 명세표(무상공급 자재내역 명시)
9) 입찰서(별도 밀봉) 및 입찰서구비서류(인감증명서 등)
4. 입찰 및 개찰
1) 입찰가액 산출방법: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1년: 2011.03.01~2012.02.28) 개월 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 입찰등록(투찰): 2011년 1월 27일(목) 18시 까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 : 2011년 1월 27일(목) 19시 30분, 우리아파트 회의실
5. 낙찰자결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2조 적용
6.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은 무효로 함.
7.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서 정한바에 따름.
2)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현장여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기타 사항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583-6810~11)로 문의 바람.
2011년 1월 13일
구서동롯데캐슬골드 #2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