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 공고
1. 관련 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 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군산시 나운3동 153-11
나. 단 지 명 : 나운 비사벌 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268세대 (관리면적 20,942.24m2)
3. 승강기 설비규모 : 총 9대(로프식 VVVF, 8인승, 550KG, 60m/min)
4. 입찰이 종류
가. 일반 경쟁 입찰.
5. 참가자격
가.국토행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고장 신고시 현장 도착시간이 2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업체
6. 계약기간 : 2011. 2. 1 ~ 2012. 1. 31(1년간)
7. 제출서류
가.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45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나. 유지보수 계획서 및 시방서(승강기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인력포함)
다. 승강기 부속품 명세서 및 단가표
8.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마감 : 2011년 1월 26일(수) 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2011년 1월 27일(목) 0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1~22조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최저가낙찰)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허위가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063)462-0490)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1일
나운 비사벌아파트 관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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