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리모델링 업체선정 공고(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은하수벽산아파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3번지
나. 단지규모: 9개동 620세대
3. 기종 및 교체 범위: OTIS AC-SL, 15인승 속도 60m/min 17층, 승강기 1대 시스템교체
4.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①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 유지보수 면허소지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이상, 자본금 100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인 법인업체
라. 서울. 경기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
마. 최근 3년간 국내 승강기 설치 또는 교체 대수 1,000대 이상의 승강기 전문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시공능력 평가 확인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회사소개서 및 지명원(인력, 장비현황 포함) 1부.
사. 최근 3년간 승강기설치 및 교체공사 실적증명서 1부.
아. 승강기설치 공사업 면허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부.
자. 제안서 1부.
차.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필히 관리사무소 서식에 작성, 별도 밀봉하여 개찰일시에 제출)
7. 제출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2011년 1월 17일(월요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2011년 1월 20일 20시에 입찰서 투찰 후 즉시, 입주자대표회의실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 업체 선정기준: 낙찰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공고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81-0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2일
은하수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