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지명입찰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공사명 : 승강기 전면(부분)교체 공사
2) 단지명 : 용호동 한진 훼미리타운 아파트
3) 품 목 : 당 아파트 시방서 참조
2. 승강기 주요제원 및 대수 (1대)
1) 오티스 VPL 기종 17인승 1대
3. 참가업체
1) 현대 엘리베이터
2) 오티스 엘리베이터
3) 티센 동양 엘리베이터
4) 미쯔비시 엘리베이터
5) 쉰들러 엘리베이터
6) 한솔 엘리베이터
4. 제출서류
1) 공사지명원 1부.
2) 전문 건설업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 사본 및 승강기 보수업체 등록증 각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각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및 직원 산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7) 유지보수 및 공사실적 증명원 (단지명, 승강기대수, 전화번호 명기)
8) 공사시방서, 부품교체내역서, 사용자재내역서, 작업계획서 각 1부.
9) 밀봉견적서 (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부가세포함) 1부.
10) 입찰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5. 서류접수 일시 및 장소 :
6. 업체선정방법
1)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일반 관례에 의하며 계약서 및 시방서의 문구는 당 아파트 해석에 준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참가업체에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담합사실이 있을 시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업체선정 및 본 계약은 무효처리 한다.
3) 하자보증은 준공 후 3년으로 하며,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계약 시에는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621-0651)로 문의 바람. 끝
2011년 01월 14일
한진 훼미리타운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