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승강기 리모델링공사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범물서한화성타운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1328번지
3) 승강기 규격 : 동양 CV-40 (P8-CO60-17) 16대
2. 공사개요
1) VVVF기종으로 총 16대 교체 (공사는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2) 재사용품목 : 시방서 및 교체 범위표 참조 (현장 설명회시 배포)
3) 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고철은 업체에서 책임처리 견적에 반영할 것.
3. 참가자격
1) 승강기 보수업 및 공사면허 등록 업체
2) 고장신고 접수 20분 이내 출동 가능 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600대 이상 관리업체
4) 총공사금액 장기할부 가능한 업체
5) 기타 부품도 법정검사 지적사항은 교체후 3년이내 무상 조건
6) 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보험 5억 이상 업체
7)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4. 현장설명 일시 : 공고일이후 18일(화) 15:00까지 개별방문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사본, 승강기보수업,면허업 등록사본 각1부
3)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 1부 (전화번호 기재)
4) 보유기술 인력 및 장비현황 1부
5) 책임보험증서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중 택일
9) 견적서: 총 공사 금액에 부가세 별도 (입찰서와 같이 별도 밀봉견적서 제출)
* 1)번 ~ 7)번 까지는 개봉상태 제출요망
6. 입찰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1) 접수기한: 2011년 01월 19일(수요일) 오후 3시까지
2) 입찰보증금 및 증서등은 입찰 30분전까지 접수해야함
3)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사업자 선정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와 견적금액 검토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함
9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3)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하자가 있는경우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4) 낙찰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자체를 무효로 하며 입 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5) 하자보증기간 3년, 계약금액의 10%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함.
6)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783-4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1월 14일
범물서한화성타운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