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광진선수촌아파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5-2
나. 단지규모 : 15층 3개동, 13개 라인 계단식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승강기 검사 지적 사항
1)워엄샤프트 & 워엄 휠(오일 포함) w191(42:1) 1set
2)비상전원장치(12볼트) 램프 포함 4기
3)코맥스 인터폰 모기(단극) 1 기
나. 기 종 : 한양 공영 로프식 VVVF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2억원이상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나. 승강기유지보수실적현황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입찰서1부 (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제출)
7. 공사 완료 : 2011년 2월 10일 이전 까지 공사 완료 가능 업체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1년 1월 27일(목) 17시
나. 장 소 : 당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9. 제출서류 장소 및 마감시한 : 관리사무소 2011년 1월 27일(목) 17시
10. 사업자 선정방법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하자 보수 이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공사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함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53-5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1.12
광진선수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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