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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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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동양DY-20, 로프식) 부품교체공사
공고번호 제20110118/180321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1-01-25 17:00:00 조회 26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안락동 SK쁘띠메종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SK쁘띠메종아파트 제20110118/18032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동양DY-20, 로프식) 부품교체공사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1-01-28 19:00:00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1-01-25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1-01-25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안락동 SK쁘띠메종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529-735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공 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승강기(동양DY-20, 로프식) 부품교체공사

 나. 공사내역: ①쉬브 및 로프 교체: 3대(19층 1대, 16층 2대)

              ②기어오일 Seal 교체(기어오일포함): 3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SHEAVE

TM40E

대

3

 

ROPE

12Ø

M

810

16층:51M×5본×2대

19층:60M×5본×1대

OIL SEAL

(기어오일포함)

TM40E

개

3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

 라. 단지개요

    ① 단지명: SK쁘띠메종아파트

    ② 소재지: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15-3번지

    ③ 단지규모: 346세대, 승강기 8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승강기보수업등록업체

 다. 공고일 기준 설립년도 5년이상, 자본금 1억이상 업체

 라. 공고일 현재 1년간 500대이상의 승강기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당 아파트의 동일기종을 50대이상 보수유지 실적이 있는 업체

 바. 동양티센크루프 순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관련면허 및 등록증사본,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보유현황 각 1부.

 라. 실적증명서(확인가능전화번호기재) 1부.

 마. 공사계획서 1부.

 바. 자재반입시 동양티센크루프 순정품 구매확인서 1부.

 사.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7조 1항에 따른 별지서식에 작성 후 별도밀봉제출, 입찰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한다)

4.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하자이행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금액의 20%로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은 2년, 보증률은 공사금액의 10%로 하고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다.

5.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마감: 2011년 1월 25일 17:00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11년 1월 28일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변경시 전화통보)

 나.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 전문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 아파트 적격업체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라 최저가로 선정

7.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등 제반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51-529-7353)으로 문의바랍니다.


2011.  1.  18.


SK쁘띠메종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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