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은행 본점 승강기 교체 공사 | |||
|---|---|---|---|
| 공고번호 | 중소기업은행 20070510 호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05-10 16:00 | 조회 | 301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전국 | |
| 공사 | 중소기업은행 본점 승강기 교체 공사 | 발주기관 | 중소기업은행 |
| 첨부파일 | |||
| 본점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중소기업은행 본점 승강기 교체 공사 나. 공사개요 : ① 공사위치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② 건물규모 : 지상 20층, 지하 5층, 옥탑 2층 ③ 건물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④ 교체범위 : 엘리베이터 17대(승객용 : 15대, 비상용 2대), 에스컬레이터 1대 - 엘리베이터 1 ~ 17호기 전면교체( 문턱, 레일 재사용 ) - 승객용 엘리베이터 (1 ~ 12호기)는 장애자용 기능 포함 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추정공사비 : 3,058백만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낙찰자선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며, 기술 및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개별통지)합니다. 다. 제안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되 70점 이상인 자가 5개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5위까지 입찰적격자을 선정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로 최근 5년간 단일건물내 권상기 형식 무기어, 속도 210m/mim이상의 승강기 10대이상 설치한 실적 보유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등록한 업체 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룰 제4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규정에 승강기제조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업체 라. 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당행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제안 설명회 가. 업체별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추후 통보합니다. 나. 제안설명은 각 제안사별로 60분 (질의/응답제외)이내 한정하고, 제안 설명 업체순서는 향후에 통보할 예정이며, 설명회시간은 전체 발표업체수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기술, 가격) 제출 가. 등록자격 : 본 공고 제3조 에 부합되는 업체 나. 등록기한 : 2007년 5월 10일 16시까지(당행 도착분) 다. 등록장소 : 본점 11층 총무부(시설지원팀) 라.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②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ㅇ 인감증명서 1부 ㅇ 인감(사용인감을 별도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ㅇ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시) 각 1부 ㅇ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ㅇ 면허증(1식) 각 1부 ㅇ 실적증명서 1부 [실적증명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발주청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5)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명서에는 입찰참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적금액, 발부기관, 공사명, 용도 등이 기재되어야만 하고 실적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에 한함.] ④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CD 1부)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 각 1부(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⑥ 청렴계약이행확약서(소정양식) 1부 ⑦ 제안요청서 붙임서류 ⑧ 기타서류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및 신청은 건설사업관리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 및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을 제출하여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제안요청서에 수록)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입찰안내, 과업내용 등 관련자료는 입찰대행기관 홈페이지 (www.imarketkorea.com) 게시합니다. 바. 문의사항 : 총무부 제안일반사항 임규하 729-7455, 승강기교체사항 고진오 729-7457 끝. 2007년 4월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