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부품 납품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공 사 명 : 승강기 행가롤라 부품 납품업체 선정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여수시 둔덕동 583번지 중앙하이츠아파트
나. 단지규모 : 15층 8개동, 915세대, 건축면적: 86,107㎡
• 승강기 종류 및 형식<동양엘리베이터(CV-10)> : 총26대
다. 공사내용 : 승강기 부품 납품 : ① CV-10 행가롤라 : 1,500개
② 관리사무소 방문 샘플 참조(동일제품납품)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3. 입 찰 방 법
가. 본 공사는 일반보수공사(부품납품)에 따른 공사로서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합니다
나.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의 참가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광주.전남 소재업체
5. 입찰참가 신청서류(입찰서는 제2010-445호 별지서식 입찰서 양식에 의함)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견적서(VAT별도) 1부(밀봉제출)
6.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11년 01월 27일(목) 17시00분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 우편접수는 2011년 01월 27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2)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5%(공제증권>
나.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따라 적격 업체 선정 후 유선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다.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하고 낙찰은 무효처리 됨.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1-652-0310)로 문의 바랍니다.
2011 년 01월 19일
중앙하이츠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