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721번지 동광종합토건(주) 완주이서부영아파트
나. 단지규모 : 2개동 15층 209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승강기 유지보수(OTIS DI 1기종 15인승 2대, 13인승 2대)
4.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자본금 2억 원 이상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원 이상 가입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OTIS승강기를 3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제조사 순정품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 가능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나. 승강기유지보수 계획서(부품 유· 무상 자재내역 포함) 1부
다.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당 승강기 제조사의 부품 및 기술지원 약정(협약 및 계약서) 1부
라. 입찰서(견적서) 1부(부가세별도, 밀봉제출)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며 별도 밀봉제출
7. 서류접수 마감
2011. 1. 31(월) 15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2011. 1. 31(월) 16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9. 사업자 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1조(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하며 안전성, 기술성, 신용도, 보수금액등 종합적인 심사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10. 계약기간 : 2011. 2. 3 ~ 2013. 2. 2(2년)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22-0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4일
동광종합토건(주) 이서영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