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 승강기 신품제작설치공사에 관한 제안서 접수 공고
1. 단지 사항
단지명 : 삼진목화아파트
주 소 : 대구 북구 읍내동 1060
준공일 : 1991년 8월 25일( 19년 5개 월 경과)
규 모 : 198세대
최고층 : 14층
승강기 : 동양CV-10 승강기 17인승(1,150킬로그램) *2대
2. 제안서 접수 목적
위 노후화된 승강기(2대)를 전면교체 또는 최소한의 부분교체를 위한 신품제작설치하기위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지침 2010-445호에 따른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실시하기 전에, 현 보유 승강기의 사용연수 및 상태를 감안하여 많은 수리비를 지출하지 아니하고도 향후 약17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신품제작설치 물건과 그 설치비용에 관하여 승강기 신품제작설치 전문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事前 제안서를 접수하고자함.
3. 제안서 내용 (㉠전면 교체, ㉡최소한의 부분교체)
㉠ 전면교체의 경우 : 승강기를 전면 신품제작설치할 경우의 부품 항목과 그 사양(디자인) 및 설계견적서 와 그 시방서 등
㉡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교체 경우 :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교체로써 향후 약 17년 이상 많은 수리비를 지출하지 아니하고 사용(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신품제작 설치 경우의 부품항목과 그 사양(디자인) 및 설계견적 와 그 시방서 등. 단 부분교체의 경우 현 승강기 기종을 감안한다면 부분신품교체(대체)설치하고자 제안하는 부품은 기존 승강기제조회사(동양엘레베이터)의 제품(재료포함)에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기재요함. 또한 기존 승강기 제조회사와 상이한 부분신품교체(대체)할 경우 부조화(트러블) 등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한 확인 및 위 同種 기종 부분교체공사 경험내용(단지명.전화번호 ) 등을 기재요함.
㉢ 제품(재료포함)은 오직 국내산에 한정하며(중국산 등 외국산은 제외함), 향후 공사 계약 체결 후 착공 전에 각 시설제품(재료 포함)에 관한 국내생산자증명서 제출 가능하여야함. 제품(재료) 생산공장의 주소.전화번호 기재요함. 공사완료 후 당 아파트에 제품(재료포함)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생산자의 송장(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조건임
㉣ 본 공고에 의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설계견적서의 내용에는 제품(재료)명과 그에 대한 각 공급견적금액에 한하여 표기하되, 각 시설(제품) 시공관련 공임 및 부대경비, 기업이윤, 법정검사비 등의 견적금액은 제외됨.
4. 현장설명
㉠현장설명기간 : 2011년 1월 25일 ~2월7일 오후 4시까지(단, 평일 오후 4시까지)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참여방식 : 참여업체 개별적 방문에 따라 참고자료 배부 및 현장 설명.
5. 제출서류
㉠승강기 제작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안서 1부
㉢승강기 제작사업 현장별 실적 증명서
6. 제안서 접수 기한,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2011년 2월 8일 오후 4시까지.
㉡ 제안서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문의 : 관리사무소 전화 : 323-0576(FAX 겸용)
삼진목화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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