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입찰 공고
1. 관련 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항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용화마을 태영데시앙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19, 620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15층) 453세대(관리면적 48,004.66㎡)
3. 승강기 제조사 및 기종 :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DY-30A, 16대
4. 유지보수 계약기간 : 2011. 3. 1 ∼ 2012. 2. 28(1년)
5. 입찰의 종류 : 제한 경쟁 입찰
6. 참가 자격
가. 승강기 500대(동종100대이상 포함)이상 유지 관리업체
나. 자본금 3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가능 업체
다. 법인설립 10년이상 승강기 단일관리 전문업체로서 동기종 유지보수 유경험 및 제조사 순정부품으로 교체 가능업체
라. 최근 3년이내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바. 신고 접수후 20분내 도착 가능 업체
7.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 일체(사업수행 실적은 해당 사업장 전화번호 / 승강기 제조사 필히 명기)
나. 입찰서 1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 입찰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 함께 밀봉)
8. 제출서류 및 입찰서 접수 : 2011년 02월 08일 17시한
9. 입찰서 개찰 일시 / 장소 : 2011년 02월 17일 19시 /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개별통보 함.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87-7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1월 25일
용화마을 태영데시앙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