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대행 업체선정 건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주택법시행령제55조의4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호(이
하“고시2010-445호”)의거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0번지, 장자마을8단지 부영아파트
구분 | 규 격 | 층수 | 속도 | 대수 |
인승용 | Si1-PT13(0900)-CO-060 적재하중: 900㎏ 메인 쉬브: 12mm×4본 설치일: 2002년 9월 18일 | 13 | 60M/min | 3 |
14 | 60M/min | 3 |
15 | 60M/min | 1 |
16 | 60M/min | 16 |
2. 모델 및 기종 : LG OTIS, 로프식 VVVF E/L, 13인승용, 23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계약기간 2년.
4.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
5. 참가 자격: 고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1) 고시2010-445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2)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3) 고시2010-445호 제27조 별지 서식의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 포함)는
관리사무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한다.
7.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제출서류 마감 시한 및 장소 : 2011년 2월 9일(수) 17:00, 관리사무소.
2) 업체선정: 고시2010-445호 제22조 별표4에 따른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고시2010-445호 제5조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291-7373)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1월 25일
장자마을8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