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쉬브 및 로프교체 사업자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현대성우5차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43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 310세대 ,지하1층 , 16 ~ 20층
2. 공사규모
가. 공사명 : 승강기 쉬브 및 로프교체(8대)
나. 공사내용 1) 종류 및 형식 : 비상/장애인용 , 로프식 VVVF
2) 기종 및 용량 : 현대 STVF , 1000KG / 15인승
3) 쉬브 ( TM 500 ) 12MM 6본
로프 ( 12∅ 6본 ) 12MM 3,270M
기어오일 OMALA # 3205EA
3. 입찰의 종류 : 제한 경쟁 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445호 제19조 ①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법인 설립 만5년 이상이고 법인대표자가 만5년 이내에 바뀌지 않은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500대 이상이고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로서 공사 발주시 부대입찰에 포함시킨 업체는 제외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발생 건당 5억이상 가입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445호 제20조의 서류 일체
(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서에 관리단지 전화번호 기재)
나.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쉬브 및 로프 제조자 명기할 것)
다. 영업배상 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라. 입찰서 및 입찰 보증금 등 (밀봉)
1) 입찰가액 산출 내역 및 입찰서 : 입찰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별지 서식으로 하며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2) 입찰 보증금 : 입찰가액의 5%로 하되 입찰서 제출 시 현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6.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 시한
가. 마감시한 : 2011년 02월 07일(월) 12:00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7. 개찰일시 , 장소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개찰일시 : 2011년 02월 07일(월) 오후2시30분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445호 제 22조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모든 제품은 순정품을 사용할 것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 하며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며 , 하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및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업체에 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276-31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 01 . 25
현대성우5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